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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받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 완전통합이란?

by 돌범이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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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받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 완전통합이란?

*이 글은 특수교사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한 시도에서의 특수교사 경험만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는 다를 수 있고, 또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 글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을 받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작성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을 받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배치형태 중 완전통합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였고, 장애와 특수교육대상자와의 개념 차이 또한 살펴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완전통합 진단

 

목차

1. 우리 아이, 특수교육대상자가 맞는걸까? 특수교육대상자란 무엇일까?

 

가. 장애가 있다고 다 특수교육대상자?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장애가 있다고 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닙니다. 물론 높은 확률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받을 수는 있겠지만요. 지체의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무조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와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혹은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을 때 무조건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배치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핵심은 학생의 요구에 있습니다.

 

특수교육은 학령기에만 제공됩니다. 학령기가 지난 후에는 기록조차 남지 않고 어떤 서비스도 받을 수 없습니다(전공과 등 제외). 다시 말하면 학령기 시절, 학교를 다니고 학업생활을 하는데 일반적인 방법과 노력으로는 적응이 힘들어 학생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요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운증후군으로 생후 바로 진단받았지만 지능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체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지만 체육활동 외 학업생활 및 학교 생활에 별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받았지만 몇몇 문제행동 말고는 일반학급에서 적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반드시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진단받지 않는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학급에 적응이 가능하고 학교에서는 각종 치료나 심리상담 이외 별다른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방과 후 각종 치료를 받아야 하는 유형의 학생이라면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받아 완전통합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완전통합 배치는 일반학급에 배치되고 학습적으로는 지원을 받지 않으며 치료사나 상담사의 학교 방문시간에 맞추어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사는 이 학생을 관리만 할 뿐, 경우에 따라 전혀 소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치료 등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우처로 그 비용이 지원되며 그 외 학교에서도 급식비, 통학비, 교과서 대금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하게도 학생에게 치료지원 등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필요 없어진다면 특수교육대상자 취소를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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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달센터나 치료센터에서 권유했는데...?

 

권유했다면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중해야합니다. 발달센터나 치료 센터에서 판단한 것이 100프로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가. 어린 시절 나타나는 특이한 문제행동이나 저성장 및 저발달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나. 어린 시절의 행동이 유치원, 초등학교 이후까지 똑같이 이어지리란 법은 없습니다.
  • 다. 상당히 애매한 경우의 아이들까지 센터에서 권유하는 일이 많으며
  • 라. 국가에서 지원되는 바우처 지원을 확실히 받기 위해 센터는 필요 이상으로 적극적인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은 매우 신중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이 나와서,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대상자로 신청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아이의 고등학교 시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 성인의 시기까지 모두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혜택은 많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고도 일반학교에서 충분히 적응 하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대상자로 진단받지 않는 것이 옳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다음 글에서 보충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형태, 즉 어떤 환경들에 배치될 수 있으며 그 환경/배치 형태에 따른 특징과 차이점들을 살펴봅니다.

 

2. 특수교육대상자, 완전통합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 일단 특수교육대상자로서 관리를 받게 되며 해당 학교 특수교사에 의해 개별화교육지원도 짜게 됩니다.
  • 개별화교육지원에는 그 학생에게 지원해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표기되어 있으며 이는 학부모 등과 함께 논의하여 짜기 때문에 원하는 서비스를 여기에 명시하여 법적으로 지원이 보장됩니다. 
  • 잘라서 말하면 완전통합 학생은 특수학급에서의 교육 및 학습적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 특수교사의 관리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조율가능하며, 특수교사는 다양하게 이 학생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체 학생의 경우 완전통합으로 배치받고 특수교사는 이 학생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그때마다 할 수 있겠죠. 물리치료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특수교사는 이 학생이 일반학교 및 일반학급 환경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 학교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각종 치료 및 심리상담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로 방과후 이 학생이 참여하는 치료지원 등의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학교 배치에서는 완전통합은 없습니다. 
  • 법적으로 명시된 학교생활과 관련한 금전적 혜택을 받습니다.

*그 외 알아두어야 할 것!

  • *배치 변경은 가능합니다만, 보통 그 학교의 부분통합 자리가 남았을 때 가능하며 없을 때는 기다리거나 배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 *배치 형태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 *부분통합을 원하지만 부득이하게 완전통합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통학가능한 거리에 부분통합이 가능한 학교가 없을 경우(특수학급이 없거나 있어도 이미 꽉 찬 경우)입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특수학급 신설을 요구할 수 있으나 바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그 학교의 다른 교사가 임시로 특수교육대상자 관리 업무를 맡게 됩니다. 

 

*위의 내용은 모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근거로 시행되는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세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바로가기

 

*다음 글 포스팅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형태에 대한 글

https://lookback.tistory.co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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