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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 수신료 내지 않기

by 돌범이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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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해지하세요! TV수신료 분리징수

오늘은 TV 수신료에 관한 중요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7월 11일에 국무회의에서 고지서 관련한 개정안이 의결되어서 이제부터 고지서 금액은 이제 안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오늘 발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가 나오는 현재 고지서 상황

일단, 매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를 살펴보면 여러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수도세, 가스비부터 장기수선 충당금까지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에 TV 수신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지서 상에 합산돼서 징수되었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매월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TV 수신료의 변화

그러나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와 관련한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식으로 징수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면 TV 수신료를 매월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월 꼬박꼬박 내야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 수신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해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사시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시면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TV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직원의 방문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이나 빌라에 사시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대표번호 123으로 전화하셔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가기 : TV 수신료 해지 후기 

TV수신료 따로 내기 방법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또한, TV가 있어서 계속 합산해서 납부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TV를 없애더라도 분리징수 신청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이라면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전용 계좌를 별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깜빡 잊어버리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분리징수 신청도 한전 고객센터 123번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수십 년간 계속 내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영상을 통해 설명드린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TV 수신료를 해지하거나 분리징수를 신청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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